지방공무원 관련 4개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개월 이상 병가·질병 질병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승진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에 관련된 부령·예규 등은 바로 시행되며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달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역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되는데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는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기타 규정들도 개선됐다. 지자체장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의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될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되는데 우선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했다.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와 재직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지만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