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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조사 재개...특검팀도 尹측도 언론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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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특검 수사 속도…'자승자박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고다연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첫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차례 조사를 거부했다가, 5시께 조사가 재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전 10시 14분(조사 시작 알림), 오전 11시(1차 브리핑), 오후 12시 44분(혐의 조사 상황 알림), 오후 3시경(피의자 입실 거부 알림) 총 네 차례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내란 특검팀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언론의 물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틀려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왔던 것과 겹쳐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 尹 조사내용 실시간 언론에 알린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됐고, 조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자 특검조사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데 반발하며 오후엔 조사를 거부했다. 당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조사가 중단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던 오후 조사 직전에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시간 30분 만인 5시께 오후 조사가 재개된 것이다.

오후 두번째 브리핑을 통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면서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계속 대기실에 있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내용을 특검 측에서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브리핑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선진적 형사 방침과 상반되는 행보가 맞다"며 "실시간 브리핑 자체가 과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선진적인 검찰 문화와도 거리가 먼 방침인데, 이를 자주 활용하는 건 브리핑 대상에게 어떠한 낙인을 주고 싶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예우에 신경 썼다. 당시 검찰은 취재진에 몇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사 상황을 알렸지만, 정식 언론 브리핑은 오후 3시 30분에 한 차례만 진행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대응을 잘못하는 거다"라며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유가 있어 결단한건데, 결과적으로 잘못됐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말하면 여론이 달라질 텐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호의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이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대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이던 지난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체포영장 기각 부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수사동력 떨어져"

내란 특검팀이 초기 수사단계에 내란 사건 최고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성공하며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환 조사 이후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교수는 "지금 특검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로는 구속을 못 시키더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조사가 끝난 후 6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8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이후 수사 종결 전 극단적 선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단,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단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특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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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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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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