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이달 12일부터 10월말까지 충북 괴산에서는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괴산군은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부 하천에 투망 유어(遊漁)행위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투망 유어(遊漁)행위가 가능한 후영교 일대 하천. [사진 = 괴산군] 2023.06.05 baek3413@newspim.com |
투망 유어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3000㎡)▲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후영교 ~ 형암가든 앞(10만4000㎡) ▲청천 산성교회 앞~도원교(98만㎡) 5곳의 하천이다.
군은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5곳의 하천에 대해 한시적 허용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은 달천강 중심으로 마을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 유원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심이 낮은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 협의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 다슬기 등을 잡지 못하는 시기와 일몰 후는 유어행위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 유어행위는 내수면 어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며 "반드시 구역을 확인한 후 투망 유어 행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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