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신고 앙심 품고 범행...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점상 불법영업을 신고한 민원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에서 닭꼬치구이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신고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매장에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해 7월 휘발유가 담긴 통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찾아가 "너 오늘 죽었어. 끝장을 보자.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가 담긴 통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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