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중구 대흥동네거리~충무로네거리의 도로구조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5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횡단경사 최대 8% 이상인 연장 500m 구간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횡단경사 2% 이내로 정비했다.
도로의 횡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횡방향으로 노면의 끝단까지 주어지는 경사를 말하며, 노면 위의 우수를 측구로 배수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중구 대흥동네거리~충무로네거리의 도로구조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5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3.06.04 gyun507@newspim.com |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할 때는 작은 값이 바람직하며, 직선구간에서 차도의 횡단경사가 2% 이상일 경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 2%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사로 해당 구간의 횡단경사가 2%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하며 겪었던 불편과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공사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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