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돌아온 타다] ①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급 통제한 타입1 확대? 심야 등 한정적 검토 방침
택시 저임금에 기사 부족…처우 개선시 과잉 우려
타다·우버와 갈등 심화…"모빌리티업계 방치"

정부가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허 입장이었던 우버와 타다에 대해서도 재도입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택시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 개선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택시의 부족과 사회적 합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타다와 우버의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속에서도 플랫폼 택시가 중장기적으로 재조명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현황과 미래상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과 전망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모빌리티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일변도의 모빌리티 정책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돌아온 타다] 글싣는 순서

1. 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2. 우버·타다 등 제도 개선 선행돼야…'사회적 대타협' 방향은 기여금
3.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버·그랩…타다 "육성 가치 충분"
4. 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일각에서는 대책을 들여다보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의 타다, 우버 형태의 서비스를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전부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심야 택시대란의 단기 대책으로 꺼낸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으로 공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도입할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언적 의미'라도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업계의 기대감도 자라고 있다. 타다와 우버 같은 타입1의 즉각적 확대를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혁신산업으로 꼽히는 플랫폼 택시의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타입1 확대 구상 내놨지만…"심야공급 부족한 범위에 한정" 조건부 검토 예고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는 렌터카 등을 활용한 비택시 활성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택시면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확대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운송·가맹·중개(타입 1·2·3)로 구별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기존 택시면허를 활용해 가맹사업자를 관리하거나 앱을 통해 단순 중개하는 타입2·3과 달리 타입1은 국토부가 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해 운행업체 3곳이 420대를 운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급 상황을 보고 타입1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심야시간 택시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타입1을 통해 추가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기사들이 충분히 돌아온다면 타입1을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희룡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지금도 비택시 서비스를 이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공급 상황을 보면서 심야택시 공급 효과가 적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초과공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택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등주요 플랫폼사들이 타입1 진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 기여금 역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빠져 있다.

국토부가 여전히 타입1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택시공급이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심야 택시 부족은 택시업계의 저임금 고착화로 기사들이 택배, 배달업계로 빠져나간 결과다. 반대로 처우가 개선돼 심야시간 공급이 회복되면 이미 발급돼 있는 택시면허는 오히려 과잉공급에 해당된다. 면허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허가해주는 타입1을 섣불리 늘릴 수 없는 이유다.

우버엑스 불법 규정하고 타다 기소…"모빌리티 플랫폼 방치하며 시장 왜곡"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버가 2013년 한국에 처음 '우버엑스'를 출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앱에 차량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과 가까운 사람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카풀에 가깝다.

국토부는 우버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서울시에 고발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2013년 국토부 배포자료를 보면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요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가 우버 관련 신고 포상금 조례를 통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우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결국 우버는 2015년 서비스를 종료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8년에 등장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렌터카 기반 사업을 확대했다. 이재웅 전 타다 대표가 운영하던 카셰어링업체 쏘카 소유의 차량을 빌리는 방식이었다. 렌터카 가운데 11~15인승 대형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타다는 승차 거부 해소, 배차 시간 감소 등을 무기로 사업 1년 만에 이용자수 125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0월 김 전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유사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20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6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업계를 방치하는 동안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점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