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약속 지키게 되어 기쁘다"
"경기북부권 더 이상 '잠재력'에만 만족할 수 없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 고용창출 생산유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5월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경기북부권이 더 이상 '잠재력'에만 만족할 수 없다"며 "저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수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하며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범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4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