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난해에 이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4만981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했으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6억64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3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해(2024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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