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외부 컨설팅 의혹'을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건 고발인이 검찰에 재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경우와 상반되게 이번 의혹의 수사는 압수수색은커녕 담당수사팀장이 수사자료를 박 전 장관 측에 유출해 감찰까지 받는 등 총체적 봐주기 수사로 보인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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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박 전 장관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 ▲입시전형 당시 대학에 낸 생활기록부가 방영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 ▲박 전 장관의 아들이 컨설팅을 받고 작성한 능력·특기사항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거나 수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MBC는 지난해 박 전 장관의 쌍둥이 아들 중 차남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외부로 유출돼 외부인에 의해 첨삭을 받았고 이를 대학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사세행이 지난해 7월 박 전 장관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르면 다음 주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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