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부산·춘천 지역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한 업주 등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0대)씨와 총책 B(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3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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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사진=경남경찰청] 2023.05.25 |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부산·춘천지역에서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빌려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에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코스별 9∼25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D(20대)씨는 경찰 단속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경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 CCTV 등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업주 A씨를 비롯해 총책인 B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B씨의 불법수입금에 대해 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1억6600만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C씨 등 공범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불법수입금 약 3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