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거래' 혐의로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선고
"증거·증언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불법 땅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항소하여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선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19일)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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