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설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점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모(55)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는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화로 인해 상가에 있던 피해자 1명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했다"며 "또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상가 점포 업주들에게 발생시켰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강씨는 방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먼저 망가뜨리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설 당일인 지난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등 청계천 일대 상가 건물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1명이 다치고 상가 건물 외벽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상인들이 방해했고 사회에 경각심을 줄 의도도 있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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