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7월달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순천에 출생 신고한 산모이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 [사진=뉴스핌DB] 2023.05.17 ojg2340@newspim.com |
지원 기준은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취약계층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이용료의 70%를 감면하여 14일 이용 시 4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은 산후조리비용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출산모라면 소득기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총 서비스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산후조리비용 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방면의 산후조리 지원책이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산모의 안전한 회복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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