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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논의…與 "자문위 생략" vs 野 "국회법 따라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3:53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3:53

與 "많은 국민이 공분...신속히 처리해야"
野 "시급하다고 절차 뛰어넘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17일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를 요구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를 생략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는 이양수 의원, 민주당 간사는 송기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양수 국민의힘(오른쪽)·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리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탈당해서 물 건너갔다"며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된다"며 "어느 사안이든 인위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이에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며 "다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윤리특위 회부, 공유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 간사가 논의해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자문위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이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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