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3월 4일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발생한 1200여 마리 개 사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A씨에게 개를 넘겨 준 농장주 등 32명을 경찰이 추가로 검거했다.
구속송치 피의자와 농장주가 냉동탑차에 개를 싣는 CCTV 장면. [사진=양평경찰서] |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이들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 처리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받아 수사하는데 어려움에 있었으나 적극적인 수사로 A씨에게 노령견과 사육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개를 넘겨준 농장주 등을 특정했고 수사과정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 제거 수술을 한 농장주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련부서에 문의할 것과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 면허가 있는 동물병원에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관청과 협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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