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거 범(凡) 대우건설의 한축이었던 70년 전통의 대창기업이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5일 대창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창기업 누리집 갈무리] |
시공능력평가 109위의 중견 건설사인 대창기업은 지난 1953년 설립된 71년차 건설기업이다.
대창기업은 지난 2021년부터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차입금이 지난 2021년 570억원으로 전년(110억원) 보다 460억원가량 급증했다.
미청구공사 금액도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청구 공사는 건설사가 자기 자본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창기업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추후 법원은 다음달 1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를 받고 조사를 거쳐 8월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받는다.
1978년 대우건설에 인수된 대창기업은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셋째 형인 고 김관중 전회장이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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