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의 방역물품지원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전강식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회장과 임원진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마스크 거래업체 견적 단가를 높여주거나 특정업체에 집중거래를 시키고, 중앙회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구입했음에도 사은품으로 방역물품 구성에 끼워 넣어 판매해 총 9억8000만원 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사기·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금으로 주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회 관리부에서 절차대로 결제대금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으며, 고춧가루를 사은품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해준 점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임원진 2명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이 사건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피의자들과 함께 범행해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앙회 회원 A씨는 지난해 7월 전 회장을 포함해 임원진 4명을 서울경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배임증재,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중부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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