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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의혹' 외식업중앙회 내홍…주거침입죄 추가 고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22

용산서, 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접수
고소인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의혹 이후 특별감사"
"내부 감사 규정 지키지 않고 무단 탈취" 주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정부의 방역물품지원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전강식 회장 등 임원진들과 산하 지회와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전 회장은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산하 지회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주거수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회장을 포함해 임원진 4명에 대한 고소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뉴스핌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 등 피고소인들은 지난 8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사단법인 중앙회 용산지구회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사무실을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탈취해 간 혐의도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중앙회 정관시행규칙에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처에게 5일 전까지 감사예정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특별감사를 실시할 때도 24시간 전에 감사처에 구두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감사인은 감사와 감사담당 부서직원, 감사 수행직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소인은 "감사인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감사를 했으며 아무런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들이닥쳐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탈취해갔다"며 "방역물품 지원사업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일부 직원들을 의심한 나머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표적감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A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사건에 대해 예단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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