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적정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건협 설명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한 주택사업(880가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7억원이 산정됐으나 기존학교 증·개축 기부채납 비용으로 230억원으로 늘었다. 기부채납 비용이 전체 사업부지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이다.
현행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가격의 0.8%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주건협은 과도한 기부채납 및 협의조건으로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크고, 원가절감을 위해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주건협 관계자는 "학교설립 부담을 주택사업자에 전가하고 있어 신규사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적령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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