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피스텔에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오피스텔[사진=경남경찰청] 2023.05.09 |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는 구속하고 B(3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창원시 내 오피스텔 6곳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에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 상대 코스별로 다른 비용을 받고 성매매 알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해 CCTV, 통신수사 등 약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창원과 울산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여성 4명은 마약간이 검사(음성) 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고, 불법수입금 82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