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이정선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2023.05.04 ej7648@newspim.com |
이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일부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무상 기부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거비용 제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하고도 회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14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1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6·1선거 과정에서 받았던 혐의를 모두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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