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해 수십억원에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 등 32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29억원 2000여만원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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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SNS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트위터 등에 불법 성영상물의 일부 또는 알몸사진 등을 업로드해 자신들의 유료 구독형 SNS계정을 홍보, 해외 플랫폼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유료 구독자를 모았다.
이렇게 모은 유료 구독자의 수는 11만명에 달했으며, 게시 동영상은 2000여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해외 플랫폼에 기반한 유료 구독형 SNS를 통한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수법의 신종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1년 6개월 만에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각종 성착취 등 매우 심각한 성폭력 범죄의 매개가 될 수도 있는 범죄로, 적극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등 집중단속에 경남경찰청의 사이버 수사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