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전 해수부 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취업심사 승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28일 실시한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0건 결과를 3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지난 3월 퇴직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임원은 동원로엑스냉장 대표이사로, 지난 2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