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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상, 면적 제한 없애고 보증금 최대 4.5억 이하로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21:04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21:04

국토부, 특별법 수정안 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주택규모가 전용 85㎡를 넘어도 전월세 보증금이 4억5000만원 이하면 정부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깐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요건 확대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안의 정부 수정안이 제시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30평 이상 주택에 살았더라도 보증금이 4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던 피해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토록 확대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은 피해자 요건에 포함된다.

당장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등의 기망이나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과 같은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끝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로 퇴거헤 대항력을 갖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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