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전세 피해 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세피해(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및 임대주택 다량 보유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2023.02.08. |
이번 합동 점검은 빌라왕, 건축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을 다량 보유한 민간임대 사업자 점검을 병행한다.
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공조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이 많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 주변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 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긴급주거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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