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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규제샌드박스TF출범…경제특례시 향한 규제 발굴·개선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18: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8:0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가 회의 후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1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를 구성하고,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사승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상수원 규제 △군소음 규제 등의 분야를 담당할 '수원시 규제'분과와 △창업 △신산업 신기술 △소상공 등의 분야를 담당할 '기업·경제 규제'분과로 운영된다.

TF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수원시 현안과 관련된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서와 협업해 신속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경제 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협의 방안도 모색한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 규제의 소관 팀장, 담당자 등과 탄력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발굴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해 TF팀 정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첫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유치 규제개선 △국내복귀 기업의 수도권 진입완화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개선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개선 등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논의된 과제들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례개정이나 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국조실, 행정안전부 등)에 상시 건의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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