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사에서의 위치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던 시기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의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씨는 지난 1월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 2월 7일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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