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은닉된 곳을 알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간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이태웅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16년 3월 경 B씨의 사무실로 B씨 지인의 소개로 찾아왔다면서 자신이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A씨는 경북 경주시에서 B씨에게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데 10억원을 빌려주면 3시간 안에 20억원으로 돌려주겠다"면서 이와 관련된 이행각서를 작성해 B씨에게 줬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건네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시체가 없는 비자금 양성화 같은 허황된 언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금액도 10억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 후 법정에서도 실체가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의 말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됐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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