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6시 32분께 감천항 3부두에서 윤활유 약420ℓ가 해상으로 유출돼 러시아 선박 A호(3000t급·원양어선)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이 경비함정 및 방제업체 등 선박 3척과 인원 24여명을 긴급 동원해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04.27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외판 유흔 및 기관실 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혐의선박으로 A호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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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러시아 선박 A호 내 냉각파이프에 파손이 발생되어 이를 통해 윤활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항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방제업체 등 선박 3척과 인원 24여명을 긴급 동원, 유흡착재를 이용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당 사고와 같이 선내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선내 각종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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