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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법 '첫발'…"불공정거래시 이익의 5배 벌금·2배 과징금"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7:05

25일 1단계 법안 통과…가상자산사업자 의무 강화
2단계 법안에선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제정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거쳐 최종 의결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까워졌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최대 5배의 벌금과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단계로 나눠 가상자산법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결된 이용자 보호를 위주로 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확립에 방점을 둔 2단계 법안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초안)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법안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집단소송 등의 규정을 뒀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아울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금융위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은 금융위에게 있으며,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무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키로 합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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