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일 법안소위서 가상자산법 논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25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과 CBDC 등 계류안을 다뤘다. 법안심사소위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김한규‧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에 '중앙은행 발행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특금법 상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돼 있어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가 있으므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봤다.
국회는 오후 3시 다시 진행한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감독권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등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31일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부여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가 사업자를 감독·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