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시범 운영 거쳐, 4월 25일 본격 시행
과장급 시행 시점은 미정…"효과 살펴볼 것"
경찰직협 "결국 인사에 반영될 것" 부정적 의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서장의 '직무관리 체크리스트'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일선에서는 '감찰카드'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부터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한 '직무관리 체크리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한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된 것이다.
경찰서장을 시작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과장급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서장급에서 효과를 보고 할 것"이라며 "과장급까지 확대하려면 폴넷 내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바로 추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필수 점검‧관리 항목으로는 ▲112신고 처리 ▲수사 사건처리 ▲주요상황 보고 및 비상대비 ▲주요지시 이행 ▲교육·훈련 ▲하위 관리자 직무관리 점검 등이 해당된다.
방식은 일일‧월간 주기로 경찰 내부망인 '폴넷' 내 '직무관리 체크리스트'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본인이 필요시에만 서술형 항목을 기재한다.
경찰청은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현장의견을 반영해서 작성방식, 항목, 자료 보관 등을 보완했다.
작성방식은 '예‧아니오‧해당없음' 답변 방식에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사항을 확인‧참조한다는 의미로 단순 '체크(클릭)'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항목 수는 일일‧월간 각 20개에서 15개로 줄였고, 서술형 항목을 통합했다.
체크리스트에 대한 자료 보관은 별도 DB화하거나 보관하지 않되, 서술형 작성 내용만 별도로 1년간 보관해 향후 본인 희망시 성실직무 관련 자료 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일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를 전산상 확인하고 본래의 지침‧지시 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서 현장 관리자 '직무관리 자가진단' 운영 프로세스. [사진=경찰청] |
이번 제도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의 사건을 고려해 관리 책임자들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전부터 112 신고가 무더기로 쏟아졌지만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이 윗선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시범 시행 때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측은 "현장 의견 수렴없이 갑자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거 감찰카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한 바 있다. 감찰카드는 경찰관들의 직무상 비리, 징계 사항을 비롯해 사생활 관련 내용까지 기록해 논란이 일어 지난 1999년 폐기된 제도다.
직협 측은 이번 서장 직무관리 체크리스트가 본격 시행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직협 관계자는 "지난번 시범 시행 때 경찰청장이 불만 사항에 대해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이후 다른 피드백 없이 그냥 시행된 것"이라며 "감찰카드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인사에 반영될 것이고, 서장에 대한 평가는 곧 과‧계장들의 업무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