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출소 직후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 집으로 돌아와 당일 오후 8시2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2시20분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70대 모친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조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어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밤 10시에 어머니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 뒤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조씨가 모친 사망 이후 금전을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흉골 골절, 갈비뼈 골절, 후복 막강 출혈 등 폭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인 조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방법, 내용, 상해 정도 및 모자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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