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처남 폭행' 혐의를 받는 지방검찰 지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처남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폭행(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방검찰청 지청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처남에 대해선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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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모친과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친이 거주하는 매형 자택을 찾아갔다가 매제인 A지청장과 매형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A지청장과 매형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했고, 주거 침입은 명확해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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