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4명 징계 요구…재단 직원 등 9명 형사고발
계약 해지 원인 놓고 경남도와 창원시 신경전 지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간 사업자에게 1660억원을 물어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남도와 창원시, 마산로봇랜드재단이 빚어낸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 해지의 결정적인 빌미가 된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을 놓고 경남도가 창원시에 책임으로 몰면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2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대상으로 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감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소홀,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 소송 이후 중요사실 주장 누락과 대응 소홀 등의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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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감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04.24 |
지난 20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문구는 삭제되고 '준공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된 반면 민간사업자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고,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배 감사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편집과 해지시지급금이 민간투자법보다 18.5~25% 적은 금액,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인용 등 '의회 동의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2017년 4월) 및 착공(2017년 6월)을 허용했다.
재단에서는 착공 이후 시행한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2017년 10월~2018년 1월) 결과에 대해 확인‧검증을 실시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시점에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2019년 2~7월)해 공사비 25억원을 증액 변경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에서는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과업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 및 산업부 준공확인 진행, 준공내역 중 미시공(3억원) 및 일부 준공물량 차이(약 16억원 상당)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협약해지는 창원시의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해야 하나,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2011~2012년)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2018년)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했다.
지난 2019년 5~9월,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해 창원시에서는 시급성을 간과했고,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방법을 결정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해 결국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없이 면탈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2009~2018년 → 2009~2019년)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 대리기관의 2차례 대출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재단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241억원)의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2019년 5월31일)이 한참 지난 2019년 12월3일이 되어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간' 판단에 당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산업부 준공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응했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에서는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퇴직한 직원 1명, 현직 직원 4명 등 재단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3명, 감리사 1명 등 총 9명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라고 마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경남도감사위원회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라고 꼽은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 처리와 관련해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앞서 경남도의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실시한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펜션 조성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창원시가 경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면서도 "경남도가 아닌 그 업무를 위탁받은 로봇랜드재단으로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수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전해 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계약 해지에 따른 창원시와 경남도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