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패범죄' 200일 특별단속 결과
재정 비리 사범 997명…전체 57.7%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2억원을 요구한 전 국회의원을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에는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이 있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이는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사진=경찰청) |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밖에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이었다.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