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역도부 조교이자 기숙사 보조사감으로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은데 학생들이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18명 가량을 집합시킨 뒤 2시간 가량 기합을 주고, 한 학생이 운동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생의 팔꿈치, 등, 목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서열을 정리하라"는 등 피해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피고를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악용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학생에게 휘두르고 서로 싸우게 하는 등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과 편지와 영상으로 일일이 사과하고 의사에 반해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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