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소방력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과 대응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및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제주소방본부는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 및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와 함께 신속한 현장활동 인프라 조성·개선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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