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소방력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과 대응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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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및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제주소방본부는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 및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와 함께 신속한 현장활동 인프라 조성·개선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