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KB증권은 VIP 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KB증권 본사] |
신고대행서비스 대상은 KB증권 '프리미어 멤버 블랙', 'KB 프리스티지 S' 등급 이상의 VIP 고객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이나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은 모두 5월에 집중돼 있어 세금 신고가 낯선 고객들은 신고대상 소득 파악이나 신고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신고대행서비스에는 기존에 KB증권이 제공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외에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추가됐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하는 고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거래한 고객이 해외주식도 거래했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선물·옵션·ELW·CFD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공통 관심사별로 매칭해 맞춤 세미나를 제공하고 멘토 세무사 지정으로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절세클럽'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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