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환경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 5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 62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영업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은 것을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외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벤츠 차량 한 대당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총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8월 6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부가 변경됐음에도 우리나라 환경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5833대의 차량을 부정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 12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사실을 환경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