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제재 받으면 재승인 심사 때 감점받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심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홈쇼핑 업계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CJ온스타일은 1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개그맨을 방송 중에 언급해 물의를 일으킨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 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CJ온스타일 로고.[사진=CJ온스타일] |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심각성 인지 후 가장 빠른 방송 통해 방송 자막 및 해당 쇼호스트가 사과했으며, 유난희씨의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며 "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심의 교육 등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온스타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내 '정도 방송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CJ온스타일은 법정제재 시 대표이사 주관 하에 정도 방송 위원회 회의를 연다. 여기서 관련자 귀책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정도 방송 위원회는 외부 인사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지난 3일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쇼호스트 정윤정 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유씨와 정씨 모두 간판 프로그램을 맡는 등 대표 쇼호스트지만 사실상 퇴출당한 셈이다.
출연자 욕설 등으로 방송이 문제가 되면 홈쇼핑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는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