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10대 정책 방향 발표…연방제 수준 지방자치·기존 노선 반성 등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5:49

기존 정책실패 반성·당원 참여 정책개발 활성화 등
김민석 "與과의 경쟁에서 '정책 초격차'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대비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총선까지 1년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당 정책위가 제안한 10대 방향은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 중심 입법 ▲당원 참여 정책 숙의 민주주의 강화 ▲당 내외 기구와 정책 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추구 ▲4대 국가전략과제 연구 ▲여야 공통 대선공약 협력 ▲과학적 정책 조사의 확립 ▲기존 민주당 노선 반성 ▲정책기획단 탄력적 운영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1000원의 아침밥·학자금 대출부담 경감·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당원들이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숙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위에 정책홍보 담당·외신 담당 부의장직을 신설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에 치중돼 있는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당원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 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위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예컨대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정부에서 전라북도로 이동하거나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실 제2집무실 건설 및 법무부·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충청·세종권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에 대한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쭉 지켜보고 판단해왔다"며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었고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정책위는 저출생 해결·고령화 대비·6대 신전략산업육성·평생학습국가추진 등을 4대 국가전략과제로 선정하고 AI 및 반도체·친환경자동차·바이오·콘텐츠 및 한류문화·우주 및 사이버·탄소중립 등을 다루는 6대 신전략산업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민주당 정책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 경험과 자기반성 위에 다시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다수당으로서 진지한 책임감으로 민생·국정을 챙기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의 산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0대 방향을 바탕으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정책 초격차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