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보호 지침 적용…기관별 역할 대응 강화
오는 8월 도상훈련을 현장훈련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북한군의 무인기 침공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평도=뉴스핌]사진공동취재단 = 우리 해군 고속정이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
이번 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경·소방 합동으로 국지도발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날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 훈련은 지난 2010년 인천시 연평도 포격 도발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주민 출도 및 출도 주민 임시 주거지‧편의시설 제공 등 수용 구호 위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 국가중요시설 피해 상황 대처는 최근 위협이 증대되는 북한 무인기 침공 상황을 가정하고 무인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와 유독가스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와 주변지역 오염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안부가 지난해 마련한 '국지도발 상황시 서해5도 주민보호 지침'을 적용했다. 이 지침은 북한군 국지 도발 시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담은 것으로 행안부가 서해5도 주민 보호를 위해 두 차례의 범정부 대토론회를 거쳐 마련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8월에 도상훈련을 현장훈련으로 확대하고 주민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훈련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주민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