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1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과외교습업자 A(41)씨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형식적으로 대전 소재에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대학생을 과외교사로 고용해 경기도 수원, 용인, 안양 등지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업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불해 왔다.
경기지청은 근로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비록 소액이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상실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체불된 임금을 못받을까 두려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그간 과외교습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69명의 체불임금 5800여만 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사건 취하'를 목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받도록 했으나, 대지급금으로 발생한 채무는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수차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11일 안양시 평촌동 소재 학원에서 체포됐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A씨는 이 사건 외 76명의 임금 합계 7000여만 원도 체불해 17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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