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 200여개를 던지고 지나가던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업무방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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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다른 손으로 아이스크림 진열대에 있는 합계 43만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37개를 주변 도로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장소에 정차 중이던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고 어깨를 1회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피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자동차를 6회 가량 내리찍어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410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했다.
재판부는 "해당 편의점에 상당한 영업 피해가 발생했고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인 B씨가 입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