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 |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4.13 krg0404@newspim.com |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다.
주요 점검은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이다.
점검 결과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장에게 해임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하해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