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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회장 수행비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1:4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박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부는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1.17 hwang@newspim.com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박씨는 이 사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박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박씨 또한 "8개월 동안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보고싶은 사람도 많았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던 시기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의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 2월 7일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이후 수원지법은 지난 2월 9일 범인도피 혐의로 수행비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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