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추가 기소
법원, 추가 기소 관련 인정 영장발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이 오는 14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에서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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