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기업 고객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1건당 수수료 500원(자동이체 300원)을 부과했다. 또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 대상으로만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모든 기업 고객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은행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1 anob2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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