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1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 차례 무임승차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택시를 타고 30회에 걸쳐 무임승차해 택시비 5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 요금을 휴대전화 계좌이체로 낼 때 택시기사가 입금 알람만 듣고 송금액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요금을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뒤 실제로는 10원이나 100원만 이체하는 식으로 택시를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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